땅집고

13일부터 전국 6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3.10 10:00

[땅집고] 오는 13일부터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비 규제 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집값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입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만 15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됐다. 그러나 3월 13일 거래계약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非) 규제 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30일 이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3월 13일부터 조정지역 3억원(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은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증여·상속 받았는지 등을 상세히 밝히도록 한다. 이 경우 부부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로부터 얼마를 증여 받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가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부부간 증여라면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이며, 직계존비속 증여라면 5000만원까지만 면제된다.

기존에는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 및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인지, 비트코인인지 등 자산 종류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는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아예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9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목록./국토교통부 제공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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