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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감쪽같이 당했다…'물딱지'에 혹했다 쪽박차기 십상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3.08 05:00

세종시민 A씨는 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물딱지 사면 웃돈이 무조건 500만원 이상 붙는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세 차익에 혹한 A씨는 흔쾌히 거래에 응했는데요. 그런데 이 물딱지가 이중계약된 물건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물딱지 사기'에 해당합니다. 대체 물딱지가 뭐길래 이런 사기가 발생했을까요? 땅집고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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