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로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를 확대함으로써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된다.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