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줍줍'막는다…수도권·광역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300%로 확대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3.05 18:45
[땅집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선DB



[땅집고]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300%로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을 받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를 확대함으로써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된다.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세운4구역 주민 "개발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청라 대신 여의도 선택한 하나증권…7천억 사옥 10년 만에 재매입
역대급 호황 맞은 제주 드림타워...5년간 1150만명 찾았다
노인 10명 중 9명, '돌봄 공백'...케어닥 ‘2025 노인돌봄공백지수 발표
"집값·학군 모두 대치동 앞선다" 2년 연속 수능 만점자 나온 이 동네

오늘의 땅집GO

"집값·학군 대치동 앞선다" 2년 연속 수능 만점자 나온 이 동네
롯데 텃밭 부산 맞아?…롯백 4곳 매출 합쳐도 신세계 센텀에 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