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신도시 대토보상권 맘대로 못판다…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3.05 10:04 수정 2020.03.05 10:33

[땅집고] 최근 일부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서 벌어지는 시행사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代土) 보상권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땅집고]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의 조감도./국토교통부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 제한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했다. 대토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권 전매가 금지된다. 원주민이 대토보상권을 행사하면 그 보상계약 체결일 1년 이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다.

그러나 일부 택지지구에서 시행사 등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법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해 편법 전매행위를 차단했다.

개정안은 대토 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올해 수십조원대 토지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3기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원대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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