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책정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이 너무 높아 LH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에 2009년 7월 입주한 404가구는 2일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입주민들은 소장에서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20평대 소형아파트인데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며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3400억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는 입주민들과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넣은 임대계약서를 체결했다.
10년 공공임대 완료 기간이 다가오자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산운마을 2개 단지(1014가구)를 4개의 주택형별로 평균 4억2282만∼5억1155만원의 분양 전환가격을 통지했다. 인근에 있는 산운마을 10단지 대광로제비앙 59㎡는 1월 9억1500만원(9층)에 팔려 시세보다는 절반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감정평가금액보다는, 건축원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보증금 외에 LH가 대출받은 주택기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재산세도 내는 사실상의 후분양 아파트였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과 같은 조건인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1년 동안 입주민들이 해당 가격에 계약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 방식의 기본 원칙을 바꾸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이미 입주자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시행자 상호 합의하에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