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2월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담은 12·16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고가 주택시장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달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가격(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이 0.34% 오른 가운데, 서울은 0.15% 올라 상승폭이 전달(0.34%)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강남3구’를 보면 강남(-0.09%), 서초(-0.07%), 송파구(-0.06%) 등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재건축 아파트 및 고가 주택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다. 반면 대출 규제를 덜 받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은 구(區)에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월 0.45%에서 2월 0.12%로 상승폭이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기간 연립주택(0.12%)과 단독주택(0.36%)도 지난달 대비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
최근 풍선 효과로 집값 급등을 겪고 있는 경기 지역은 2·2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확대 조치 이전에 시세조사(2월10일 기준)가 이뤄졌다. 주택 종합기준 0.48% → 0.78%, 아파트 0.67 → 1.09% 등으로 1월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서는 최근 새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한 세종시가 주택 종합 1.99%, 아파트가 2.41% 각각 올라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전셋값은 방학 이사철이 지나면서 오름폭이 줄었다. ▲전국 0.28% → 0.21% ▲서울 0.43% → 0.16% ▲부산 0.12% → 0.05% ▲대구 0.37% → 0.25% 등이다. 반면 경기도 전세가격은 1월 0.39%에서 2월 0.42%로, 인천은 같은기간 0.30%에서 0.32%로 각각 올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상승폭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값은 오르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 규제책이 정말 시장을 진정시키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