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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이상 올렸나'…임대사업자 전수조사 나선다

뉴스 한상혁 땅집고 기자
입력 2020.03.02 09:46 수정 2020.03.02 10:06

[땅집고]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받은 혜택에 맞게 임대료 규정 등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료 인상 제한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던데다, 과태료 액수 등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해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임대로 증액 한도를 제한 받고, 최대 8년간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조선DB


국토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7월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인다.

이번 전수조사는 임대 의무 기간 보장,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거래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을 해주는 대신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연 5% 이상 못 올리게 했다. 또 임대의무기간 4~8년 동안 주택을 팔 수도 없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임대료 과다 인상, 임대의무 기간 보장 미 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 등을 환수할 방침이다.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임대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 번째는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전수 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는다.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 등록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임차인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매물검색 플랫폼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매해 반복될 것이기에 의무 위반을 숨기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쌓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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