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불황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라면, 올해 상반기(1~6월)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올해만 한시 적용한다. 이 때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 대해서는 노후전선 정비·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103곳 소유재산에 입점해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중소기업 포함)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해해준다.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공사), 공항 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교통공사),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앞으로 6개월분 임대료를 20~35% 인하해줄 계획이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서 계약한 경우라면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에 입점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혜택을 준다. 중앙정부 건물은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내리고(2000만원 한도), 국가 위탁개발 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2000만원 한도)해준다. 지자체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낮춘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를 인하해주거나 불가피한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는 경우, 기업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정책자금 지원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