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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부산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임대료·관리비 인하

뉴스 한상혁 땅집고 기자
입력 2020.02.28 13:45 수정 2020.02.28 13:54

[땅집고] 제주도와 부산 등 전국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50여개 제주 경제단체 및 기관으로 구성된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이하 제주경제협의회)는 28일 제주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 상황을 상생의 정신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중인 2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 이용객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제주경제협의회는 “전국적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도내 건물주와 상공인들이 앞장서 임대료 인하 실천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제협의회는 또 음식점 및 호텔, 여행업, 이벤트 업체에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 각종 행사의 취소·연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는 임대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은행 등 금융권도 소유건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 역시 제주시 지하상가 및 시장, 관광지 등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 등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30%까지 임대료·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해줄 수 있다.

부산에서도 부산진남문시장번영회가 점포주와 합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5월까지 1층 상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임대료를 할인받는 점포는 모두 70여 곳으로, 점포당 최대 60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부산 최대 카페 밀집 지역인 전포카페거리에서도 건물주 6∼7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건물 임대료의 20∼6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른 건물주를 대상으로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임차 소상공인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벌인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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