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린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전체 액수 규모를 산정한 게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정부가 정확히 예측은 못 하지만 개략적으로 보며 판단은 했다"며 "정부 부담이 얼마가 되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단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