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가구의 입주자모집을 공고하고 3월 중 청약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곡9단지’는 전용면적 59㎡, 84㎡의 분양주택 962가구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67가구를 합해 총 1529가구로 구성된다. 가구별 분양가격은 전용 59㎡의 경우 평균 5억885만원, 전용 84㎡는 평균 6억7532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최대 5억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평가돼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지는 공공분양 주택이면서도 청약 조건이 까다로운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아 청약 문턱이 넓은 편이다. 마곡9단지는 2010년 12월 주택법에 근거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반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특히, 가점순이 아니라 청약통장의 납입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우선 당첨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이면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에서도 서울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 신청자가 당첨자로 선정된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3인 가구 기준 648만2177원(120%)이다.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별도의 자산 심사는 없다. 자녀가 한명이라도 있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수, 추첨순으로 결정한다. 서울 거주 기간이 짧고 혼인 한지 5년 이상된 5~6세 자녀를 둔 이들의 당첨 가능성이 높다.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곡9단지 분양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단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 받는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2020년 3월25일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입주는 2021년 2월 예정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