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 등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 행위나 탈세·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무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 단체 대화방 등 SNS를 통해 벌어지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호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 ▲매물을 소개하면서 유료 온·오프라인 강의로 연결해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이른바 스타강사 유튜버 등이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무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행위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의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21일부터는 집값담합 행위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의 10여 개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담합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집값담합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
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 주민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토부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해 관계 부처로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기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