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10여 개의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1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박선호 국토부 1 차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우리 단지는 △△원 이하로는 팔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담합이다.
대응반은 집값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날 2·20 대책을 낸 배경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통 서울 강남권이 오르면 경기 지역이 시차를 두고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고, 광역급행철도(GTX)나 신안산선 설치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들어가면서 지역 가치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그는 “해당 지역에서 다주택자와 외지인, 지방 거주자, 기업·법인 투자 등의 투자가 활발했다”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