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4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처리 가능해져

뉴스 이나영 인턴기자
입력 2020.02.20 16:31

[땅집고] 오는 24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과 처리 결과 조회, 준공검사필증 발급까지 모두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www.upis.go.kr/iuweb)에서 가능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문업체 등 대리인을 포함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진행 경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이나, 절토·성토·포장 등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땅집고]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국토교통부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부로 전달하면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이용 가능하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활용한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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