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4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민원 온라인 처리 가능해져

뉴스 이나영 인턴기자
입력 2020.02.20 16:31

[땅집고] 오는 24일부터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과 처리 결과 조회, 준공검사필증 발급까지 모두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www.upis.go.kr/iuweb)에서 가능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문업체 등 대리인을 포함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진행 경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 건축이나, 절토·성토·포장 등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땅집고]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국토교통부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부로 전달하면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이용 가능하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활용한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화제의 뉴스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된 롯데타워...연말 인증샷 대전 시작됐다
'매매가 100억, 월세 1000만원' 개포동 71평 펜트하우스의 속살
"인덕원동탄선만 뚫리면 날개단다"…평촌 밑에서 꿈틀 꿈틀 미니 신도시
"직원은 첫째 고객이자 소중한 자산…단, 나갈 직원은 붙잡지 마라"
"2000억원 토지 누락하고 방치"...압구정 3구역 조합장 해임추진 총회 연다

오늘의 땅집GO

"인동선만 뚫리면 날개단다" 평촌 밑 꿈틀꿈틀 미니 신도시
'매매가 100억, 월세 1000만원' 개포동 71평 펜트하우스의 속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