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20 부동산 대책 일문일답] "심상찮은 대전 집값, 예의 주시"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2.20 16:27 수정 2020.02.20 16:39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남부지역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2·20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수도권 남부지역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대전 등 지방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대전 등 지방 광역시의 집값 상승률이 심상찮다고 보고 정밀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20일 발표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뛰는 등 시장 불안 현상이 보이면 다른 지역으로도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땅집고] 2.20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연합뉴스


다음은 대책을 발표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대전과 부산은 집값 상승률이 높은데 규제지역에서 빠진 이유는.
“지방 광역시 가운데 대구와 광주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일부 광역시 가운데 특히 대전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다. 지방 광역시 가운데 집값이 과열되는 지역은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수도권 남부 집값 상승이 12·16대책 풍선효과란 비판도 있는데.
“최근 많이 오른 경기 남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고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 최근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방안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투자수요가 쏠리면서 집값이 올랐는데 이것을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비규제지역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다주택자나 외지인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경우 불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 규제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률적이면서 전국적인 규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투자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책 기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라간다. 금융 규제의 경우 2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용인과 성남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지 않았는데.
“경기 수원 팔달과 안양 동안, 용인 기흥·수지는 지금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가장 큰 차이는 투기과열지구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는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았다. 당도 인식을 공유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 권선구의 경우 호매실 등 재개발 지역 일부만 급등했다. 규제지역을 동(洞) 단위로 적용해야 하지 않나.
“동별로 집값 모니터링을 했으나 일부 차이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해당 구 전체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팽배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동만 규제하면 인근 동으로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은.
“21일부터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나오는 분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을 21일부터 하는데 대출 규제가 3월 2일 시행되는 이유는.
“은행창구 교육과 시스템 준비 등이 필요해 3월 첫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가구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
“대출이 실행된 날부터다.”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나.
“지난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내용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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