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60→30일로 단축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2.20 15:39 수정 2020.02.20 15:47

[땅집고] 내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라 21일부터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와 같은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된다. 허위계약을 신고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땅집고]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현장점검반이 부동산 실거래 조사 차 중개업소를 방문했다. 조선DB



정부는 21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한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편법 증여,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를 수집·분석한다.

대응반은 서울에 국한됐던 실거래 조사지역을 2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 3월부터는 12·16대책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은 국토부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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