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현행 60%에서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줄어든다. 내달부터 3억원 이상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남부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속칭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2·16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만이며, 이번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현재 비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경기 일부 지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고 보고,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한다. 각각 광역 교통망 개발 호재를 끼고 있어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는 공통점도 있다. ▲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현행 60%에서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강화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금처럼 LTV 10%포인트를 가산한다.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의무적으로 전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5곳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별 전매제한 기간은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등이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1지역이 아니었던 지역들도 이번 대책에 따라 1지역으로 일괄 상향한다. 현재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용인 기흥·남양주·하남·고양 민간택지 등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면 직접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국세청은 주택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