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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더 조이고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으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2.20 09:57 수정 2020.02.20 10:11
[땅집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20일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내용을 담은 2·20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16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만이며, 이번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지난 3년간 나온 대책과 비슷한 규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 시장의 부작용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발표하는 2·20 대책은 앞선 12·16 대책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응급조치 성격이 강하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5곳은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시중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대폭 오른 지역들이다. 특히 수원 영통·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 중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를 30%로 낮추는 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나선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참관하는 정도로만 개입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오는 3월부터는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가 더욱 세밀해진다. 다음달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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