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수십억 건물주 된 8세…물려받은 현금으로 고가 아파트 산 30대…

뉴스 전현희 땅집고 기자
입력 2020.02.13 15:06 수정 2020.02.13 15:26

[땅집고] 국세청은 13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변칙적 부동산 거래 사례들을 소개했다.

초등학교 1학년 A의 경우 고액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없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A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현금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첫번째 사례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30대 B씨는 거액의 보증금을 끼고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매입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아 충당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거액의 전세 보증금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B씨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직접 갚는지를 감시하는 것이다.

두번째 사례


법인 대표 C씨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뚜렷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에서 C는 법인 자금을 빼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를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법인의 '가지급금 미계상'(정해진 날보다 앞당겨 임시로 지급하는 돈을 계산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 행위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받아냈다.

세번째 사례


이 외에도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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