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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8.7% 올라도 보유세는 50% 더 내야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2.12 17:33
[땅집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국토교통부
[땅집고]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국토교통부


[땅집고] 올해 서울 등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곳은 보유세 부담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에 걸려 미반영됐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는 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조정되면서 보유세가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12일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 따르면 표준지 중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건물(169.3㎡)의 부속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336억9000만원(㎡당 1억9900만원)이다. 지난해(309억8190만원)보다 8.74%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억2209만원에서 올해 1억820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의 경우 작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100.44%에, 보유세는 전년보다 50% 올랐다. 그런데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8.74%에 불과한데도 세 부담은 여전히 상한인 50% 늘어나는 것이다. 우병탁 세무사는 “지난해 세부담 상한에 걸려 안 냈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면서,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던 곳은 올해도 보유세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상향 조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땅집고]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조선DB
[땅집고]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조선DB


공시지가 2위인 서울 중구 명동2가 33-2번지 우리은행 건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696억5100만원(㎡당 1억7750만원)에서 올해 753억4080만원(㎡당 1억9200만원)으로 8.17% 오르는데, 보유세는 지난해 3억897만원 선에서 올해 4억6052만원으로 역시 세부담 상한까지 상승한다.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지에서도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주상복합용지는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5200만원에서 올해 5800만원으로 11.54% 상승했고, 강남구 신사동 상업용 부지는 1260만원에서 1395만원으로 10.71% 올랐다. 같은 기간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567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14.64% 뛰면서 따라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 공시지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땅값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강남·동작·송파·서초구 등지에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일부 인상될 수 있다. 또 올해 말부터 이뤄지는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비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대다수 중저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건보료 증가 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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