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두 달 여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형평성 논란을 빚은 자체 고분양가 심의 기준을 주변 시세를 반영는 방향으로 정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한제 시행 전 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난항이 예상됐던 둔촌주공 등 일부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 내 입지·규모·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의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심의 기준이 동별·단지별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변 시세보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를 우선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반대로 동네 가치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기준 변경 작업을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와 HUG는 "기준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변경 여부와 내용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만약 고분양가 관리 기준이 개선되면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신반포3차·경남, 흑석3구역 등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