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단독] 17억 차익 남긴 이낙연 전 총리, 양도세는 단돈 5300만원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2.10 12:34 수정 2020.02.10 15:21

[땅집고]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가 논란이 됐던 서울 잠원동 30평대 아파트를 팔아 17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지만 그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5300여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 전 총리는 이 아파트를 2억원대 중반에 분양받아 20년 넘게 보유한 끝에 세금을 빼고 16억5000만원 안팎 투자 이익을 거둔 셈이다.

이 전 총리가 비록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자라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힌만큼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전용면적 84.91㎡)를 19억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땅집고]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선DB

이 아파트는 이낙연 전 총리가 1999년 당시 기자 시절 분양받아 입주했고 당시 분양가격은 약 2억5000만원이었다. 이번 매각을 통해 17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전 총리가 이 같은 막대한 양도 차익에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5300여만원으로 양도 차익의 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이 전 총리가 받게 될 세금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잠원동 아파트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도 15년이 넘는다. 이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각각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땅집고] 이낙연 전 총리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추정치. /셀리몬 계산기


이낙연 전 총리는 이 아파트를 매각할 당시 1가구1주택자였다. 1가구1주택자는 원래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양도차익에서 9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즉, 17억원에서 필요경비(공인중개사 수수료 0.9% 등) 1755만원을 제외한 16억8245만원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9억593만여원이다. 이미 절반 이상이 공제된 셈이다.


여기에 이 전 총리는1999년 이후 현재까지 21년 넘게 이 아파트를 보유했고, 적어도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는다. 이를 적용하면 9억500여만원에서 7억2000여 만원이 또 다시 공제되는 것이다.

[땅집고] 1가구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올해 1월1일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조선DB


따라서 최종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 금액은1억8100여 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 2500만원을 제하고, 기본세율 38%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533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된다.

[땅집고]12·16 대책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화. / 국토교통부


이 전 총리는 2년 이상 거주, 10년 보유 요건을 채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치로 적용받았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80%를 공제받으려면 거주와 보유기간 모두 10년을 채워야만 한다.

이 전 총리는 잠원동 아파트를 매각하기에 앞서 종로에 출마하기 위해 작년 말 교남동 경희궁자이 아파트(30평대)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 2일 이사를 마쳤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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