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출규제·신종코로나 여파…헬리오시티 보류지 매각 유찰

뉴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입력 2020.02.10 10:38 수정 2020.02.10 10:54

[땅집고]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의 보류지 매각에서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규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땅집고]헬리오시티 전경./조선DB


9일 가락시영아파트(헬리오시티 재건축 전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까지 최고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보류지인 아파트 2가구와 상가 4호 매각을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물건을 말한다. 분양 대상자(조합원)의 지분 누락·착오 발생,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조합이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아파트 5가구를 일괄·개별매각 공고한 보류지는 모두 낙찰된 바 있다. 일괄매각 당시에는 최저 입찰금액 합계가 77억400만원이었으나 낙찰가는 이보다 1억200만원 높은 78억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보류지는 지난해 9월 말 낙찰된 5가구 가운데 계약되지 않은 분량을 다시 매각한 것이다. 최저입찰가는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84L형(전용 84.97㎡) 17억5000만원, 84A형(전용 84.98㎡) 17억3500만원이다. 상가의 경우 총 4호를 일괄 매각하는 조건으로 최저 입찰 가격 합계가 31억8800만원이다.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지난해 정부의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금지된 데 이어, 이 단지에 최근 신종코로나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거래와 매수 문의가 끊긴 것이라 보고 있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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