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7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2.06 14:07 수정 2020.02.06 14:24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첫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0년도 제1차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총 2만7968가구를 모집한다. 이달 중 입주 신청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내용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소득·자산 범위·기준 등 입주 자격을 간단명료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라면 가점제로 구분해 객관성을 높인다.

그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안에 따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 부모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우선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 주택은 총 6968가구다. 청년용 1369가구, 신혼부부용 5599가구다.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의 30~50% 수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용 매입임대 주택에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 가구를 제공한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는 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가구와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채로 나뉜다. 이 중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높였다.

전세 임대 주택은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용 9000가구, 신혼부부용 1만2000가구다. 전세임대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지원 대상이 직접 전세임대 주택을 물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매물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플랫폼을 통해 바로 전세 매물을 선택하고 계약할 수 있게 돕는다.

매입·전세임대 주택 신청을 원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LH 청약센터와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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