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새 청약시스템 '청약홈' 첫날부터 접속 오류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2.03 11:59 수정 2020.02.03 12:00
[땅집고] 청약홈 홈페이지에 대기자가 몰려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전 11시경 기준./이지은 기자


[땅집고] 새로운 아파트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홈페이지가 오픈 첫 날부터 접속 오류 사태를 빚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3일 오전 8시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공개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개 당일 청약홈에 일시적으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 항목에서는 행정정보 자동조회 사용 동의를 거쳐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등록할 수 있는데, 공개 직후부터 ‘오류’ 메시지만 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약신청을 모의 체험해볼 수 있는 청약가상체험 코너도 페이지 연결이 불가능했다. 오전 9시50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청약홈 접속 자체가 어려웠다.

[땅집고] 다음에서는 청약홈 링크를 타고 접속할 수 있지만(왼쪽), 아직 네이버에서는 불가능하다./이지은 기자


일반 검색 포털에서 검색해 ‘청약홈’으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도 현재 다음에서만 가능하다.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검색하는 네이버에서는 바로 링크가 뜨지 않아 한국감정원을 검색해서 접속해야 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날 모의 테스트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이 무리없이 작동했는데, 공개 당일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청약홈은 7만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갖췄지만 첫 날이라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오류 원인을 찾아서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청약업무 이관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난달 설연휴 직전에서야 넘겨 받았다. 감정원 청약업무 부서는 설 연휴도 반납하고 해당 청약 정보를 새로운 청약시스템에 맞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짧은 탓에 ‘졸속 이관’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10일 이후부터 청약이 진행되므로 청약홈에서의 실제 청약은 이달 13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청약에서 당첨자와 낙첨자가 바뀌거나 1순위자가 청약을 못하게 되는 등 ‘청약대란’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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