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다시 시작된 한남3구역 수주전…4월26일 시공사 선정

뉴스 전현희 인턴기자
입력 2020.02.03 11:01 수정 2020.02.03 11:36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 절차을 시작했다.

[땅집고]한남뉴타운 3구역 위치./조선DB.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 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은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후 3월 2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한남3구역 조합은 5월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1일 대의원회를 열어 총회 일정을 4월 26일로 3주 앞당기기로 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공사 기간이 연기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며 하루빨리 시공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은 1조8880억원으로 3.3㎡당 59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이는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다.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3사가 공사 수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데다, 추가적으로 설계비·영업비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최근 3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 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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