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9억 넘는 집 있어도 OK" 규제 비웃는 전세대출 상품 등장

뉴스 전현희 인턴기자
입력 2020.01.23 11:35 수정 2020.01.23 13:38

[땅집고] 정부의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를 우회하는 대출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새마을금고 전세자금대출 광고. 20일 하루에만 이런 광고글이 포털에 수백건 올라와 있다./조선DB.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인터넷 블로그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도 전세자금대출을 새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한 대출모집인은 “9억원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전세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상관없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 받지 않고, 시세의 80%까지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그러자 우회대출 상품 광고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은 보증서 담보 없이 무보증 신용대출 형태로 이뤄지면서 규제를 피했다. 임차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주인에게 준 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해당 금융회사에게 가는 방식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런 대출이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한다면 그 때 해당 방식의 판매를 중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개인대 개인의 대출을 연결하는 P2P(Peer to Peer)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을 홍보하고 있다. 한 P2P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규제에 막혀 한도가 부족할 때, LTV 85%, 최대 20억원'이라는 문구로 대출상품을 홍보했다. 같은 해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182억원 증가한 P2P 주택담보대출은 대책이 발표된 9월 한 달 동안 123억원 늘어났다.

한국P2P금융협회 등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2P업체를 규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행정지도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도 제한해 나갈 것”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액 전세자 이용 상황 등 세부 취급 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 공급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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