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투유' 역사 속으로…아파트 청약, 2월부터 '청약홈'에서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1.21 17:15

[땅집고] 새로운 청약시스템 '청약홈' 화면. /국토교통부


[땅집고]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이용자는 청약 자격을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감정원이 주택 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세대원 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이달 말까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청약 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의 세대원 정보·무주택 기간·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를 거치면 세대 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청약 신청 단계에서의 정보 조회가 가능한데,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생기는 당첨 취소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청약홈’은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화면 전환 단계를 줄여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이용자를 위해 PC·모바일 등의 구동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화면 크기를 맞춰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이제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써 은행 사이트에서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했던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감정원은 청약홈 오픈을 앞두고 2월 1∼2일 15개 금융기관과의 금융망 연계 작업으로 청약계좌 순위 확인·청약통장 가입과 해지 등 입주자 저축 관련 은행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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