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대출 힘들어 반전세로 돌렸는데…임대소득세 내게 생겼네

뉴스 이나영 땅집고 인턴 기자
입력 2020.01.20 14:11 수정 2020.01.20 14:37


[땅집고] 20일 시행된 전세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반(半) 전세’(보증부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은 임대 소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월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이전까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이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의 전세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 대출을 증액하는 것은 불가능해 전세금 증액 요구분을 월세로 감당하는 반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셋집을 옮기는 경우에도 신규 대출에 해당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1주택 보유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하는 방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이전에 보증부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땐 보유 주택이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았지만, 전세 대출 만기 때 보유 주택 시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같은 전셋집에서 같은 금액으로만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어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출이 막혀 반전세라도 감당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충도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면 내지 않던 주택 임대소득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니다. 결국 세입자에게 임대소득세까지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땅집고] 국세청이 제공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 및 과세 방법. /연합뉴스
[땅집고] 국세청이 제공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 및 과세 방법. /연합뉴스


따라서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 원 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있다가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 수입이 발생해 당장 내년에 종합과세(세율 6∼42%)나 분리과세(14%)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한다. 마찬가지로 주택을 2채 보유한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을 반전세로 돌리면 주택임대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화제의 뉴스

파열음 터지는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해법은 '이것'부터
"도심 속 325m 예술 회랑" 방배 신삼호 재건축 조경설계안 공개
"여기가 대치동보다 바글바글?"…서울 초등생 1위 학교 품은 '이 아파트'
‘부동산 업계 최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48기 신입생 모집…이달 20일까지
국평 40억 찍자마자 보류…서울시, 잠실5단지·압구정 재건축 잇단 제동

오늘의 땅집GO

31평 아파트 낙찰받자 선도지구 선정…1년도 안돼 9천만원 벌었다
"일반분양보다 더 비싸다고?"…'분담금 5억 폭탄'에 조합원 멘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