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20일부터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 대출 곧장 회수…상속은 제외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1.16 13:48 수정 2020.01.16 14:57

[땅집고]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 자신이 보유한 고가 주택을 전세로 주고 다른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며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땅집고]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조선DB


전세대출 회수 적용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한 대출자다. 오는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대출자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고가 주택이 아니었으나 이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 주택이 된다면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점에서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은 해당 전세 대출의 만기까지 회수하지 않는다.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취득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유일한 예외 조치다. 반면 증여를 통해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무주택 전세 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같은 실수요 때문에 다른 지역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회수 대상이다. 이사하는 곳에서 전세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갭(매매가와 전세가 격차)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증기관들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제한 규제를 회피한 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감시해 규제 시행 이후 대출이 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 공급 제한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혁·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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