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국토차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늘려 집값 담합 집중 단속"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20.01.16 10:00 수정 2020.01.16 10:21

[땅집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담합과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가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땅집고]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 연합뉴스

박 차관은 16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집값 담합 단속 계획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제도가 그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사경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대해 박 차관은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다음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묻는 말에는 “아직 효과를 따지기엔 이르지만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작년 상승세를 이끌고 큰폭으로 오른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이미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대책 내용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른 대책 내용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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