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실내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을 만들 수 있고, 토지주가 보유한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기 쉽도록 매입 기준 요건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3곳 280.5㎢가 지정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지을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돼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확대한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도서관과 보건소 등 생활 SOC·수목장림·노인복지시설도 허용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매수판정 기준이 70% 미만으로 바뀐다. 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다.
도시공원의 종류인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공원에 2005년 말 이전 설치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증·개축을 할 수 있다. 2005년 말 이후부터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를 금지했는데, 그 전에 허가받고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수리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그밖에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