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 사고 팔 때 허가받아라" 주택거래허가제 거론한 청와대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1.15 14:07 수정 2020.01.15 14:36

[땅집고]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를 예고하는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실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매매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집을 사고 팔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는 제도다. 2003년 정부는 여론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제도화하지는 못했다.

[땅집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조선DB


주택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다. 강 수석이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으로 완곡한 표현을 쓴 것 역시 이 제도의 폭발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한 신문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택거래신고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부동산 가격 신고와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세나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강 수석은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한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는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일부 규제를 피해가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대 주택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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