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부터 다 내는 주택임대소득세, 이렇게 하면 확 줄어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20.01.15 06:00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지 등에 대해 땅집고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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