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건물주가 다섯살?…10세 미만 아동에 아파트 등 증여 급증

뉴스 전현희 인턴기자
입력 2020.01.13 14:00 수정 2020.01.13 14:18

[땅집고]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10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땅집고] 수증인 연령별 인원·증여가액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건물'을 증여받은 10세 미만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각각 급증했다.

건물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아이들 수와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각 27.2%(8552명→1만880명), 18.4%(1조1977억3100만원→1조4186억9900만원) 증가했다.

[땅집고] 19세 미만 수증인 증여재산가액별 인원 분포. /국세청.


[땅집고] 배우자 증여 변화 추이. /국세청


부부간 증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18년 증여세 납부가 결정된 부부간 증여는 모두 3907건, '증여재산가액 등'은 3조4005억여원으로 1년 전(3000건·2조8745억여원)보다 각각 30.23%, 18.3%씩 불었다. '증여재산가액 등' 항목은 해당년도 증여재산가액에 과거 분할 증여재산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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