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땅집고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대신 돌려주는 공적보증 상품 나온다

뉴스 이나영 인턴기자
입력 2020.01.13 10:51 수정 2020.01.13 14:14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오는 6월 출시…전세보증 가입자 대상

[땅집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전월세 홍보 전단. /조선DB
[땅집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전월세 홍보 전단. /조선DB


[땅집고]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을 오는 6월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으로부터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만 제공하고,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았다면 HUG나 서울보증에 찾아가 전세금반환보증은 따로 받아야 했다.

주택 전세금은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687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전세보증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전세대출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료율은 HUG나 서울보증보다 0.13~0.22% 낮게 책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보증료율 0.1% 적용 시 전세 4억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 원이다.

가입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며 다주택자,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시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화제의 뉴스

'반값 보증금' 미리내집, 非아파트로 확대 "신혼부부 주거 문제 끝"
광주 랜드마크 꿈꾸는 '챔피언스시티' 국평 10억 역대 최고가 분양
서울 도심 재개발, '실버타운' 20% 이상 지으면 파격 혜택, 뭐길래
"30평 살던 부모님, 1.5룸 산다면…" 실버타운 입주 흥행 막는 함정
HDC현산, 송파한양2차 '스마트 AI' 랜드마크로 짓는다

오늘의 땅집GO

"30평 살던 부모님, 1.5룸 산다면…" 실버타운 입주 막는 함정
"노무현·윤석열 짜깁기" 李정부 첫 공급대책에 쏟아진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