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대신 돌려주는 공적보증 상품 나온다

뉴스 이나영 인턴기자
입력 2020.01.13 10:51 수정 2020.01.13 14:14

주택금융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오는 6월 출시…전세보증 가입자 대상

[땅집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전월세 홍보 전단. /조선DB


[땅집고]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을 오는 6월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으로부터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이 중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만 제공하고,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을 받았다면 HUG나 서울보증에 찾아가 전세금반환보증은 따로 받아야 했다.

주택 전세금은 지난 3월 기준 전국적으로 687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전세보증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전세대출보증 이용자에 한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한 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료율은 HUG나 서울보증보다 0.13~0.22% 낮게 책정할 것을 검토 중이다. 보증료율 0.1% 적용 시 전세 4억 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 요금은 연간 40만 원이다.

가입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며 다주택자,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시 이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화제의 뉴스

"월세 18만원에 강남·용산 아파트를?" 청년안심주택 21일부터 접수, 조건은
목동 재건축 14곳 수익성 계급도 "4억 분담금 폭탄부터 환급금 6억까지"
부동산 디벨로퍼, 디저트 시장 진출…'잭슨베이플' 송파 문정 1호점 오픈
"맨해튼은 스카이라인 예술인데…" 서울서 랜드마크 없다는 불만 나온 이유 [기고]
황금주에서 동전주 전락한 CGV의 비밀?…'황금알' 영화관이 공실 주범으로

오늘의 땅집GO

목동 재건축 14개 단지 계급도 "4억 분담금부터 환급금 6억까지"
'주가 14만원→5천원' 충격의 CGV…황금알 영화관? 공실 주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