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 매긴다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20.01.09 10:16


[땅집고] 올해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과세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400만원을 기본공제받아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낸다. 반면 미등록자라면 필요경비 인정률이 50%(1000만원)으로 비교적 낮고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라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이다.

2020년 말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 등록은 보험료의 80%, 4년 임대 등록은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서는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매기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지역가입자라면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겨왔다. 다만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지난 7일 통보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임대소득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에는 14% 세율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하고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탈세 사실이 검증되거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오는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만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기업 키워준 '광주' 떠나는 중흥건설…본사는 남기고, 핵심은 서울로
[단독] '잠실르엘'에서 10가구, 5억 로또 아파트로 나왔다
[단독]'국내 1호 CGV' 테크노마트점 530억원에 매물로…임차기간 11년 남아
7호선 연장 공사 때문에?…인천 아파트서 바닥재 내려앉고 균열
화재 사고 '반얀트리 부산' 새 시공사로 쌍용건설…1000억원대 자금 수혈

오늘의 땅집GO

[단독] '잠실르엘'에서 10가구, 5억 로또 아파트로 나왔다
"1년 새 9억 쑥" 재건축 환급금만 3억, 강남 변방 '이 동네'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