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예비 청약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는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자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난해 12·16 대책의 내용 중 하나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없이 곧바로 적용돼 내집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31일 입법예고한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8일 현재까지 33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 내에서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해당지역 거주자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원활하게 거치면 내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해당 홈페이지 댓글에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나모씨는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자들에게는 적용 예외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적었다. 주모씨는 “해외 파견 1년을 나갔다가 귀국하는데, 2년을 더 살아야 한다니 화가 난다”고 했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두 아이 아빠라고 소개한 강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와 작년 말 실거주 1년을 채우고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고 한다”며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올해부터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는 낮아져 서민층이 내집 마련을 하려면 분양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청약 규정 강화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반발에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청약 규제를 강화할 때는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유예 규정을 둔 전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