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 등 주택임대사업자는 작년에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만약 임대수입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을 적용한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이 경우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를 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은 필수다.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한다면 이달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에는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기관의 주택임대차 정보가 총동원된다. 검증 결과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사례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최근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다수의 고가 주택을 외국 대사관,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 전체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다. 현금으로 받은 월세는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결국 국세청 조사에서 임대소득 누락 사실이 발각돼 이 사업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수 십억원의 소득세를 뒤늦게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에 앞서 오는 2월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 사업장 현황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 신고 시점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