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과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M버스) 출발 지역의 정류소가 늘어나고 부산·울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으로도 광역급행버스의 운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곳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광역급행버스는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6개의 정류소를 둘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최대 8개까지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시작된 이후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아파트 주민이 늘어나면서 M-버스 정류소를 늘려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승객이 적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버스 운행 횟수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주말과 방학 기간 등 수요가 줄어드는 기간에도 광역급행버스 운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이 확대된다.
반대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운행 차량을 늘릴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 증가를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광역급행버스의 운행 지역을 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현희 땅집고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