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저소득층 주거보조 확대… 4인가구 월세 41만5천원 지원

뉴스 박기홍 기자
입력 2020.01.02 10:34

[땅집고]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서울 성북구 장위동. / 조선DB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으로 오른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르고 주택개보수에 대한 수선급여도 작년 대비 21% 인상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단지 옆 모텔-물류센터, 시세 20% 비싼 분양가 | 용인 푸르지오원클러스터파크
롯데건설, 사업비 6000억대 금호21구역 재개발에 단독 입찰…2번 유찰로 수의계약 가나
유암코·키움F&I·하나F&I 뛰어들었다…NPL 매각 9조원 시대
"파주가 대치동 제쳤다" 서울대 수시 진학률 '일반고 1위' 비밀
반값 경매라던 반포 자이의 반전, 전세금만 30억대라고?

오늘의 땅집GO

"파주가 대치동 제쳤다" 서울대 수시 진학률 '일반고 1위' 비밀
반값 경매라던 반포 자이의 반전, 전세금만 30억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