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최근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전세금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보증금 9억원이 넘는 고가 전세주택 소유자의 임대 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특히 방학 이사철과 청약 대기 수요 등이 겹치며 지난주 강남구 전세금이 0.52% 오른 것을 비롯해 송파(0.35%)·서초(0.32%)·강동구(0.20%)에서도 전세금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주택이 최근 전세금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들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주택 매매나 청약과 관련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등 탈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으나 이제는 전·월세 임대소득 탈세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게 됐다.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 전·월세 확정일자와 월세 세입공제 자료 등을 취합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액 전세와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치는 특히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와 함께 고액 전세주택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으면서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경우 정밀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