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5억 주택 담보대출 6억→4.8억…서울 등 23일부터 LTV 20%로

뉴스 이지은 기자
입력 2019.12.22 15:46 수정 2019.12.22 21:46
[땅집고]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이 붙어 있다. /고운호 기자


[땅집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12월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그동안 집값에 관계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 초과 부분은 20%를 각각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아파트는 지금까지 대출 6억원(15억원×40%)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 관리도 강화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든 차주 대상으로 DSR 40%(비은행권 60%) 미만을 적용한다.

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꾸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적용하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전세대출 대출자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보유하면 전세대출을 위한 공적보증 외에 민간보증까지 제한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화제의 뉴스

전세 실거주 유예 혜택 확대...국토부 일문일답
분당 무지개마을10단지·S8구역 재건축,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MOU
숲속에 갇힌 38년 된 아파트가 500억에 팔렸다고요?
"30분 통근 도시" vs "대동맥 연결에 20조" 서울시장 선거 교통대전
"이틀 만에 서울 매물 2800여건 줄었다" 양도세 폭탄이 불러온 역설

오늘의 땅집GO

"이틀 만 서울 매물 2800여건 줄었다" 양도세 폭탄이 불러온 역설
길 하나 두고 학생 수 10배 차이…분당도 예외 없다, 초교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