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대출 금지' 15억 초과 아파트, 서울에만 15.5%…강남구 70.7%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2.20 15:28 수정 2019.12.20 17:28

[땅집고] 전국에서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95.9%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등에는 전체의 60~70% 이상이 시세15억원을 초과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강남권 등 서울 고가 아파트가 대책의 집중 타킷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 조선DB

KB국민은행 리브온이 전국 집값 평균가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규제 대상이 된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총 22만2000여가구로 전체 조사 가구의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9%가 서울에 몰려있었다. 서울 내에서는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비중이 21만3000여 가구로 서울 아파트 전체의 15.5%에 달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대별 비중. / KB부동산 리브온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시 시세 기준을 국민은행 ‘하한·일반·상한 가격’ 가운데 ‘일반가’를, 1층의 경우 하한 평균가를 사용한다. 국민은행이 아닌 한국감정원 시세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상한·하한’의 평균가를 활용한다.

리브온 조사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특히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초고가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강남구내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원을 초과했다. 서초구는 66.0%, 송파구 48.4%가 15억원을 넘겼다.

강북도 15억원 초과 대상이 적지 않았다. 용산구는 구 전체 아파트 가운데 37%가 15억원을 초과했고, 양천구 17.4%, 종로구 12.8%, 광진구 9.1%, 마포구 8.0% 의 아파트가 15억원을 넘겼다.

이번 대책으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20%로 축소되는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도 서울 기준 21.5%에 달했다.

서울 구별 아파트 가격대별 비중. / KB부동산 리브온

강남구의 경우 9억 초과∼15억원 미만도 21.3%에 달해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92%가 대출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억 초과∼15억원 미만 아파트는 강북에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강북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대출 타격이 만만찮게 됐다.

이 가격대 아파트는 성동구가 56.1%로 가장 많았고, 광진구가 52.9%, 중구 46.1%, 마포구 45.4%, 용산구 45.2% 등의 순으로 주로 강북 인기지역에 몰려 있다.

경기권은 전체의 3.2%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분당·판교신도시 일부 단지 대형을 중심으로 초고가 아파트가 분포했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은 9억원 이하가 3% 뿐이고, 9억초과∼15억원 미만이 78.2%, 15억원 초과도 18.8%에 달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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