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내년 공시가격 4억∼6억원대 중고가 단독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못지않게 중고가 주택이 많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동작구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 '비(非)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4억∼6억원대 주택 상승폭 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듣는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5%로 올해(9.13%)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6억8000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용성'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원(시세 7억∼12억원선)대의 중고가주택이 많이 올랐다.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올해 서울에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6400만원에서 내년 6억6400만원으로 17.7% 오른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2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6300만원으로 15.2% 올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7.5%)의 2배 수준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비해 올해 이미 현실화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 초고가주택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다. 성동구 성수동1가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8억4000만원으로 작년(9억6400만원 대비 90.9% 올랐으나 내년에는 18억5100만원으로 0.6% 오르는데 그친다.
올해 현실화율을 높인 초고가주택들도 그간 집값 상승폭이 컸거나 현실화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꽤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4억원으로 작년보다 12% 올랐는데 내년에는 16.4% 오른 16억3000만원에 공시되면서 내년도 상승폭이 더 컸다.
■ 대전 등 지방 일부도 상승폭 커…울산·경남 등은 하락
지방에서도 그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한 주택들이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시의 내년 표준 단독주택 평균 상승률은 4.2%로 올해(3.9%)보다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이에 비해 대구와 부산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각각 5.8%, 4.3%로 작년(9.2%, 6.5%)보다 줄어든다. 대전 서구 탄방로의 단독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4억2400만원으로 올해(3억7500만원)보다 13.1% 올랐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하락한 경남과 울산지역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각각 0.2%, 0.4% 하락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마용성동'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율 인상에 내년 공시가격 상승폭도 커서 보유세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