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정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한다. 앞으로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래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지역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해왔다. 하지만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한다.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것.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 규제도 강화됐다. 이제부터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는 전체 동(棟)의 골조공사를 완료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수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골조공사를 마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을 기존보다 15% 이상 늘린다. 이에 따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 관련 회사 부도나 파산 위험이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 간격 등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 수요자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청약제도를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