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나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쉬워진다. 청년들도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매입임대)하거나 전세를 지원(전세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우선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한다. 입주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을 포함하는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녀 수와 현재 주거 여건만으로 가점을 산정하는 등 다른 유형에 비해 가점 기준을 대폭 간소화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를 신혼부부용 매입·전세임대 공급 대상 3순위로 편입해, 1·2순위 공급 후 발생한 잔여 물량을 배정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가점제를 도입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입주 1순위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안에 입주할 수 있다. 기존 입주 순위에 적용됐던 지역 제한도 완화한다. 이전에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은 가구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에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순위로도 신청 가능하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고 있거나 부모와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선된 입주자격이 적용되는 다자녀, 유자녀, 청년 등의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오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