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치솟은 서울, 내년 종부세 최대 3배 뛴다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11.27 09:50 수정 2019.11.27 11:23

[땅집고] 다음달 1일부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번주부터 집주인들에게 날아들면서 서울 강남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종부세 부담에 대한 주택 보유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매도하는 경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조선DB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고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중순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 내년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공시가격도 만만찮은 인상을 경고한 셈이다.

일단 올해 통계상 서울 집값 상승폭은 예년보다 낮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이달까지 1.82% 올라 작년 같은 기간 13.44% 뛴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게 둔화했다.

그러나 실제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아파트 단지는 올해 재건축, 일반아파트를 막론하고 올해 하반기 들어 실거래가격이 2억∼3억원 이상 뛴 곳이 수두룩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올 5월 실거래가격이 23억7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중순 27억9800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 뛰었다.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는 작년 말 실거래 가격이 17억1000만∼17억4000만원 선이었으나 지난달 말 19억8000만원에 팔려 2억5000만원(14.8%)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 변동과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른다.

강북에서도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인기지역과 영등포·동작·광진·양천구, 경기도 과천 등 수도권 일부의 집값이 뛰면서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에 현재 시세가 최대한 반영되는 만큼 올해 실거래가격이 많은 오른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당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시 고려하는 현실화율까지 높이면 집값 상승폭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추가로 인상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원에서 올해 17억3600만원으로 15.47% 뛰면서 보유세 부담(1주택자 가정)이 작년 634만6000원에서 올해 930만3000원으로 46.6% 오른다.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21억원으로 21% 뛰면 이 아파트의 내년 보유세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상한인 150%까지 올라 14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후 공시가격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2021년 1784만원, 2022년에는 무려 2290만원으로 보유세가 급등한다.

2주택자 이상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납부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에 달해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 계속 오르면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2∼3배씩 뛸 수 있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는 "개인별 주택 보유수, 종부세 세액감면 등 조건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앞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가장 큰 보유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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