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자녀 분산 증여' 땐 세금 줄어드는데 손주는 더 낸다고?

뉴스 김리영 기자
입력 2019.11.27 06:37

[땅집고×셀리몬] 분산증여도 잘못하면 독 된다

[땅집고]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내는 게 원칙이다. 증여세는 총 증여재산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증여재산 공제 역시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재산이 클수록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따라서 수증자 한 명에게 증여하기 보다 여럿에게 나누어 분산증여하면 총 증여세는 대부분 줄어든다.

만약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성인 자녀1명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로 1억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를 성인 자녀 2명에게 절반씩 증여하면 자녀 둘이 각각 내야 할 증여세는 4000만원으로 총 납부 세액은 8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성인 자녀 3명에게 3분의 1씩 증여하면 각자 2000만원씩 총 6000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즉, 증여받는 수증자가 많을수록 전체 증여세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땅집고] 증여재산가액이 클수록 납부할 증여세도 많아지기 때문에 분산 증여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셀리몬


그러나 분산증여를 할 때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30%(미성년자인 손자에게 20억원 넘게 증여하는 경우 40%) 만큼 증여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자가 증여세를 낼 소득이 없어 이를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 대납’을 한다면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도 증여재산에 포함돼 납부할 증여세액은 더 늘어난다.

예컨대 예시한 주택을 미성년자인 손자 2명에게 절반씩 증여하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할 경우 손자 1명당 납부할 증여세는 약8000만원으로 총 1억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오히려 자녀 1명에게 증여할 때 보다 더 많은 것이다.

[땅집고] 손자·손녀에게 분산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까지 계산해 실제 절세액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셀리몬


증여자 외 다른 가족이 미리 현금을 증여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거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최대 5년 동안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신청하고 임대소득으로 증여세를 내면 증여세 대납에 따른 추가 증여세는 피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손자에게 분산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재원까지 고려한 실제 절세액을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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