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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전 3개 건설사 검찰에 수사 의뢰…입찰 무효화

뉴스 한상혁 기자
입력 2019.11.26 14:36 수정 2019.11.26 14:45

[땅집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법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이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현재 모습. /조선DB

한남3 재개발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7조원에 달하고 공사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수주전에 뛰어든 3개 건설사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 3.3㎡당 7200만원 분양가 보장(GS건설), 임대 아파트 ‘제로’(대림산업), 인테리어비 5000만원 지원(현대건설) 등의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0)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단지에서 벌어진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상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 조치가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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